민사판결1995.02.03
대법원94다17758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
다. 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참조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 나.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