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06.30
대법원94다1799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
판결 요지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사직희망일을 1개월 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직처리를 한 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해직처리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5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