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02.10
대법원94다19228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