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공단의 보수규정이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
다. 다만,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무혐의로 결정된 때에는 유보된 퇴직급여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라는 사유는 퇴직급여금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때"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도 경과한 경우는 공단의 보수규정상 퇴직금 감액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는 때"를 퇴직급여금 감액사유로하면서, 수사 또는 재판 계류중에 퇴직한 경우 일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보수규정의 해석 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도 경과한 경우, "01"항의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