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
다. 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징계절차의 변칙운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노사쌍방의 대표가 서명한 바가 없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보아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합의가 노사 간에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이른바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명문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노사 간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징계절차 운영의 효력 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징계절차의 변칙운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의 명문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