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
다. 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동수로 규정하였다 하여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바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사전합의조항에 의한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 노조가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