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05.23
대법원94다24763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
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없이 예정대로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하에 결정된 징계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