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10.14
대법원94다25322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
다. 나.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모든 국영기업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급여규정이 하향 개정되는 상황이었고, 사용자인 사단법인 대한○○회 역시 재정상의 궁핍한 상황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부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규정의 개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나. 보수규정의 개정사유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