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
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
다. [2]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월 동안에 실제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법정휴일을 산입하도록 한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각 규정이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그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3] 월차휴가제도가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휴일 등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휴일의 경우에만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위하여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 등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
다.
[4]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수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운영규정에 의한 휴일이나 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근로자들이 그 운영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가를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월차휴가를 대체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5]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
다.
[6]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및 같은 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동절기에도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7]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민법 제656조 제2항,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6]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 하에서 시간외·휴일·월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근로시간수 인정 기준 [7] 현행법상 임금의 법적 성질(노동대가설) 및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임금2분설)할 수 있는지 여부 [8]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쟁의행위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효과 [9]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 '신분보유' 및 '계속근무'의 해석과 그 적용 [10] 쟁의행위시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무노동무임금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