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04.07
대법원94다27342
해고무효확인
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협약쟁의조정
판결 요지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