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4.12
대법원94다3612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에 위배된 징계해고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