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나. 사용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상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