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01.24
대법원94다40987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쟁의쟁의조정
판결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면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