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7.29
대법원94다4295
해고무효확인등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도급
판결 요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