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이 업무시간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실행하였지만,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기총회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조합이 위 정기총회 개최 전일 업무종료 직전까지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측에서 일부 인원을 사무실에 잔류케 하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 점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를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
례. 나. 의료보험조합이 "가"항의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 정기총회의 개최일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위배하여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해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가. 노조가 업무시간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대동제를 실행하였지만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의료보험조합의 노조원들이 조합의 지시를 어기고 "가"항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