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1]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서는 안 된
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적용된
다.
[3]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
다.
[4]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
다.
[5] 국회공무원에 대한 입법업무수당 등은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1995. 3. 16. 대법원규칙 제1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어디에도 면직처분 무효시 법원공무원 또는 행정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입법회의규칙 제1호, 폐지) 및 구 국회공무원수당규정(1995. 7. 22. 국회규정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체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 소정의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 등은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없
다.
[6]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매회계연도별로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되는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국회공무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
다.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산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장차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3]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얻은 중간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범위
[5]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에 정한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이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보수인지 여부(소극)
[6]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소극)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합산처분에 기해 반납한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헌법재판소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9]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재직기간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에 기하여 반납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