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이 정기총회 개최일에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를 실시함을 알고서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에 이르러 총회 개최 당일 오전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가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여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
례. 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 소속의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수행하는 의료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직위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를 범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농성장인 그 사무실의 책임자나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또는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평가를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여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소속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을 떠나 의료보험사업의 관장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농성을 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