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회사의 단체협약에 노조간부의 인사는 노조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징계처분의 효력은 징계처분 당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평화상태”에 있는가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다. 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규정하였다 하여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바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사전합의 조항에 의한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이 회사와 노조가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지 여부 나. 회사가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 노조가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