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6.28
대법원94다49847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
다.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그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그 방식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 [2]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