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2] 행정처분인 재직기간합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그 합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
[3]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당해 사건에도 미치는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면직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건 이전에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
다.
[4]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서는 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 후 재임용된 자들의 합산신청에 의한 것이더라도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전제를 잃어 그 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당해 공단이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되고 그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위헌결정일) [2]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4]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재직기간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가 부당이득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