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10.12
대법원94다52768
퇴직금
노동조합노동조합법조합활동
판결 요지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다. 나.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한 사
례. 다.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나.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위장폐업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본 사례
다.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재입사시킨 경우, 근로관계가 연속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 / 다.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