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09.29
대법원94다54245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
판결 요지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
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및 그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
참조 법령
가.나.상법 제41조 / 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