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04.28
대법원94다59882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쟁의
판결 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 중 징계위원 제척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
다. 나. ‘가’항의 제척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아 결국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제척원인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 나.‘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는 제척규정의 해석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구 의료보험법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