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결정1995.03.10
대법원94마605
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조합원+2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
다. 나.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
다.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주려는 것으로서, 그 개념 요소로서 다툼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교섭할 권한”의 의미 나. 서명무인한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
참조 법령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나.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 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