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
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가 근로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