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다. [2]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에 일정기간을 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될 것인지 또는 징계면직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직원 제출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사직원 제출기간을 정하여 조건부징계면직통지가 되었다면, 이는 사직원 제출기간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촉박하게 지정된 사직원 제출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기초한 사직원의 제출로 보아야 한
다. [3]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2]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기간을 둔 취지 및 그 기간이 촉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3]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