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6.09.10
대법원95누167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입증책임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