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6.09.10
대법원95누17410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노동조합
판결 요지
영업용 택시기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회사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면, 이를 두고 운수회사가 그 택시기사에게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판시사항
업적급제 영업용 택시기사에 대한 임금의 범위
참조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