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12.22
대법원95누356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단체협약+6
판결 요지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
다.
[2] 사단법인 항만운송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에도 위 협회의 회원사가 위 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의 의미
[2] 사단법인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5항, 제39조 제3호/ [2]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5항, 제3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