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06.30
대법원95누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다. 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판시사항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3년을 임기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적용 여부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1조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