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07.28
대법원95누5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공인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판시사항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당연히 재심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