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10.11
대법원95다12071
공사도급계약체결
손해배상도급
판결 요지
국가가 건설회사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따라 체결할 것을 약정할 당시에는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였는데 그 후 그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의 수의계약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계약의 불이행이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적인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국가와 수의계약체결 약정을 한 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228조,민법 제390조,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4,제76조의6,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0호,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2항 제8호,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5항,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