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1]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됨에 따라, 학교법인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학교법인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면, 그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산하 기관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학교법인에게 귀속되면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이고, 종래 산하 기관장에게 그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
다. [2]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
다. [3]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판시사항
[1]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효력 [2]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사항을 따로 중재 재정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 그 합의된 단체협약안의 효력 [3] 징계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그 사정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