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을 둔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사간에 성실히 의견 교환을 하여 합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해당 인사처분을 하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애당초 의견의 합치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인사처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처분 등과 같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일정한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는 이러한 당연퇴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징계처분과 같이 여러 단계의 징계 종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나 인사규정 등에 일정한 인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퇴직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합의 절차에서 노동조합과 인사에 대한 의견을 아무리 성실히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외의 다른 인사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당연퇴직 처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
례. 다.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다. 라.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
다. 마. 당연퇴직 처분에 "라"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의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조항을 둔 취지 및 이에 위반한 인사처분의 효력 나. "가"항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퇴직 처분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다.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라. 당연퇴직의 법률적 성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성 마. 당연퇴직 처분에 "라"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