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퇴직금
판결 요지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다. [3] 하기휴가비가 근로자의 휴가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례. [4] 단체협약상 규정된 생산수당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식사비 또한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본인수당은 종업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하기휴가비가 근로자의 휴가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단체협약상 생산수당과 식사비는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