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9.20
대법원95다2045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조합원+1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
다. [2]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규정에 대하여 그 제정경위, 변천 과정, 교섭 당시의 상황 및 합의과정 등에 비추어 의무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재량조항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규정의 해석 방법 [2]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재량조항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2]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