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25조를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그 소속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
다.
[2]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나, 다만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의료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의료보험조합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