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지급
판결 요지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
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판시사항
[1] 항공기승무원의 비행수당, 이·착륙수당 및 해외 현지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및 그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