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4.26
대법원95다2562, 2579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1] 노사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
다. [2] 회사가 근로자들의 종전 경력을 인정하여 중간퇴직 후 신규 입사시에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였고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장기근속 표창을 했을 뿐인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되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적극) [2] 회사가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표창을 한 경우, 그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2]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