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6.14
대법원95다3350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