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5.28
대법원95다36817
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