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5.12.22
대법원95다39618
임금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
다.
[2] 경비원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2]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경비원은 생산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법 제37조/ [2] 노동조합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