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 12. 31.)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새로운 퇴직금규정의 효력 [2]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그들에게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