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3.11
대법원95다46715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노조전임자
판결 요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노조전임자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