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
다. [2] 근로자들이 비록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원래 회사에 전입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도 원래 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 한편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그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비록 전출·입시에 전출 회사에 사직서를, 전입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원래 회사와 그 자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
다. [3] 근로자들의 모회사와 자회사에서의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는 이상 그 기간 중에 모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모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그와 같은 중간퇴직처리가 퇴직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모회사가 중간퇴직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냥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공제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소극) [2]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계열사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원래 회사로 전입된 경우, 전출·입시 입·퇴사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동안의 중간퇴직금 지급의 효력(기한의 이익 포기)과 최종퇴직시 퇴직금지급률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통산근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