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3.12
대법원95다51403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105조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