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2.11
대법원95다55009
퇴직금
노동조합조합원
판결 요지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후에 추인받는 경우, 추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시사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 당시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