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3.22
대법원95다56767
임금
도급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 [2] 근속수당을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