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07.25
대법원96누10331
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 만료로 해임통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