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
다. [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또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위 회사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사내(社內)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회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행위가 위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